1. 학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2.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보콜린을 분할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3. 2015년 행위 급여화 과정에서 1명당 한 병 사용을 원칙으로 급여화를 진행하였습니다. (E-7119: 1692.67점, 병원단가 120,180원, 2015년 기준) 이 당시에도 심평원에서는 분할사용을 기정사실화 하여 수가를 낮추려고 하였으나, 학회원 권익 증대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운영시스템을 사유로 들어 1명당 한 병 사용을 주장, 현재 수가를 부여 받았습니다.
아울러, 매년 상대가치 점수의 순증으로 인해 2022년 1월 기준으로 2200.47점 (병원단가 172,520원, 3차병원 종별가산 시 224,276원) 까지 수가가 상승되었습니다.
4. 상대가치 점수 구성상 환자 1인당 1병으로 보험 급여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, 잔여분량을 모아서 여러 명에게 사용하고 본인부담금 및 보험공단 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은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, 이는 부당청구 행위에 해당합니다. 명확한 상황입니다.
5. 부당청구로 현지 확인/조사를 받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이미 여러 차례 공지해 드린 내용입니다. [2018년 11월 30일, 회원 공지문]
6. 의료기관의 프로보콜린 도입 물량과 기관지유발시험 청구 건수를 반드시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관련부서 간의 증빙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모쪼록, 학회원 및 행위 관리학회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, 급여기준을 숙지하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 정재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