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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보험공지] 프로보콜린 분할 사용 주의 안내

알레르기학회 hit 466 date 2022-02-23

1. 학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 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보콜린을 분할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3. 2015년 행위 급여화 과정에서 1명당 한 병 사용을 원칙으로 급여화를 진행하였습니다. (E-7119: 1692.67점, 병원단가 120,180원, 2015년 기준)

해당 상대가치 점수는 원료메타콜린 대신 프로보콜린으로 전환을 전제로 100% 가격을 보전한 수가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.

이 당시에도 심평원에서는 분할사용을 기정사실화 하여 수가를 낮추려고 하였으나, 학회원 권익 증대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운영시스템을 사유로 들어 1명당 한 병 사용을 주장, 현재 수가를 부여 받았습니다.

 

아울러, 매년 상대가치 점수의 순증으로 인해 2022년 1월 기준으로 2200.47점 (병원단가 172,520원, 3차병원 종별가산 시 224,276원) 까지 수가가 상승되었습니다.

 

4. 상대가치 점수 구성상 환자 1인당 1병으로 보험 급여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, 잔여분량을 모아서 여러 명에게 사용하고 

본인부담금 및 보험공단 지급금을  청구하는 것은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, 이는 부당청구 행위에 해당합니다.

2015년 이후 당 행위의 (E-7119 프로보콜린) 심평원 청구건수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  자료를 대조한 결과,
해마다 3,000 바이알 이상 차이가 발견되고 있어, 많은 의료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하여 분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 

명확한 상황입니다.

 

5. 부당청구로 현지 확인/조사를 받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여러 불이익을 받게 됩니다.  이미 여러 차례 공지해 드린 내용입니다. [2018년 11월 30일, 회원 공지문]

 

6. 의료기관의 프로보콜린 도입 물량과 기관지유발시험 청구 건수를 반드시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관련부서 간의 증빙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아모쪼록, 학회원 및 행위 관리학회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, 급여기준을 숙지하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 정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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