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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(대의협 제821-1205 6호) 적용일 3월 1일

알레르기학회 hit 455 date 2022-01-06

제 목 「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안내


1.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관련근거
가. 보건복지부, 의료보장관리과-4(2022.01.03.)


3. 보건복지부에서는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(고시
제2021-362호)과 관련하여, 주요 변경사항을 우리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
을 요청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


- 아 래 -


붙임 :
1) 보건복지부, 의료보장관리과-4(2022.01.03.)
2)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.
3)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1부.
4)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적용관련 질의응답 1부.
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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