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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일부개정 안내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0호)

알레르기학회 hit 473 date 2021-11-03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개정 안내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0호)
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0호 (2021. 10. 28.)
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
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5호
(2021. 9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
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
· 일부 개정사항
Ⅱ. 약제 [142] 자격료법제(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) “ Guselkumab 주사제(품명:
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)”, [229]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“Roflumilast 경구
제(품명: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)”, [232] 소화성궤양용제 “Tegoprazan
경구제(품명: 케이캡정 50밀리그램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
와 같이 변경한다.


· 시행일 : 2021. 11. 01.

붙임 :
1. 개정 고시 1부.
2. 별지2-변경 급여기준 1부. 끝.
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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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약제

229] 기타의 호흡기관용약  Roflumilast 경구 제(품명: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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