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

공지사항

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안내(변경사항)

알레르기학회 hit 437 date 2021-10-13

제 목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안내
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-1782호(2021.10.06.)


3.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
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
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
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
니다.


4.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
가 추가(신규계약)된 변경내용을 안내하고,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
액본인부담으로 처방(또는 조제)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
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
처 및 청구방법 (항코드를 U항 /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)을 안
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
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 

※ 변경사항:  린파자정 환급처 전화번호 변경(02-3432-0807)

 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