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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일부개정 안내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4호)

알레르기학회 hit 538 date 2021-09-06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개정 안내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4호)
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194호 (2021. 08. 31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4호 (2021. 08. 31.)
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
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7호(2021. 07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
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
일부 개정사항


Ⅱ. 약제 [229]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“Indacaterol acetate+Mometasone furoate 흡입제(품명: 어택트라 흡입용캡슐 150/80 마이크로그램 등)”,
“Indacaterol acetate+Glycopyrronium bromide+Mometasone furoate 흡입제(품명: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/50/80 마이크로그램 등)”, [249]
기타의 호르몬제(항호르몬제를 포함) “Pegvisomant 주사제(품명: 소마버트 10 밀리그램 등)”의 항목별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일부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.


Ⅱ. 약제 [339]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“Emicizumab 주사제(품명 :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)”,[396] 당뇨병용제“Dapagliflozin경구제(품명: 포
시가정 10밀리그램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.


시행일 : 2021. 09. 01.


붙임.
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고시(제2021-234호) 1부.
2. 별지1.신설 급여기준 1부.
3. 별지2.변경 급여기준 1부. 끝.
 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 

*  해당약제 : 어택추라, 제뉴에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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