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별표 5)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’25년)

<등  급><월  임 금>
<책임연구원><월 3,705,904원>
<연구원><월 2,841,638원>
<연구보조원><월 1,899,539원>
<보조원><월 1,424,702원>

 주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

  ※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(2024년 2.3%)을 반영한 단가이며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