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식

보험관련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관련 사항

조회수 : 17,315 게시일 : 2020-12-28

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시작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안내되어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합니다.

 

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나, 크게 보게 되면

 

l  현재 듀피젠트 보험 급여를 위한 조건과 동일하게 산정특례 기준이 나왔으며,

l  혹시나 현재 성인에서 듀피젠트 급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2021년 6월 말까지 한정하여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.

l  아울러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(L20.85) 및 산정특례 특정기호 (V308) 을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신규등록 기준 (첨부 붙임 4 중증난치질환 & 중증치매 등록 기준 참조)

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1), 2) 항 모두 충족 1)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(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)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,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(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)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(EASI(Eczema Area and Severity  Index) 50%이상 감소)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* 산정특례 등록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. 2) 산정특례 등록 전 EASI 23 이상

기존 듀피젠트 치료 환자 대상 경과규정

경과규정)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- 현행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미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어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 단, 보험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본인부담 100% 상태로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
※ 상기 기준은 ‘21.6.30일까지(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내)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

재등록 기준

아래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함 1.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환자 중 재등록시 EASI 점수가 최초 등록시의 75% 이상 감소 유지.
2.
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받아온 환자 중 EASI 75% 감소를 보이지 않아 중도에 급여 탈락한 경우엔 재등록 기간 내 한 차례 이상 EASI 23점 이상이어야 함. 단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약물변경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. 항을 따름.
3.
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기간 중 아토피피부염으로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피부과적 광선치료(MM334, MM344)를 매년 6개월 이상 치료받았으며, 그 중 매년 3개월 이상 전신면역억제제(Cyclosporine, Methotrexate)를 투여 받음. 또한, 마지막 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후의 EASI 점수가 최초 등록시의 50% 이상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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